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8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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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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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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