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권고 이행 실적. 다만,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삭제등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3.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