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 사진
2.조사 수량
3.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제조 국가
5.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6.사이버몰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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