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
1.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권고이행 의무자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이행하지 않은 권고 사항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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