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6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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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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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자료
3.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4.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ㆍ분석 등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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