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7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 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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