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8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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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제5조의4 ·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제5조의5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제5조의6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제5조의7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조의8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거등의 권고절차제7조 ·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제8조의2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제8조의3 ·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