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권고 이행 실적. 다만,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삭제등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3.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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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6. 6. 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 해외통신 판매중개자 | 상호 | 보고자 | (직급) (성명) 소재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메일 | 권고 날짜 | 권고 사항 | 권고 이행 날짜 | (별첨 가능) 제품명 | 제품사진…
제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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