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산수리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