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2024.10.22>
1.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10.22>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⑥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