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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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