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임직원지원기관국제농업협력사업국제산림협력사업제35의2조공무원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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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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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