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의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조사해외농업시장해외산림시장수집ㆍ제공조사ㆍ분석필요하다고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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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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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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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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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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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