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의3조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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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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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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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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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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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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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