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의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은 "해외산림자원개발"로, "해외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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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3(준용규정)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은 "해외산림자원개발"로, "해외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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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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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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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은 "해외산림자원개발"로, "해외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으로 본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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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