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의 협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촉진시책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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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1.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5.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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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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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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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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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