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1.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5.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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