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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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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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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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
위임 조문 ·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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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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