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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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2023.8.8>
2. 조문 관계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위임 조문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임 조문 ·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
위임 조문 ·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
위임 조문 ·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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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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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