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1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주소 변경등기
2.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④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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