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3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중앙지원센터아이돌봄사아이돌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령지원사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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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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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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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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