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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