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휴업폐업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령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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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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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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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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