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행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행위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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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1.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가축의 방목
5.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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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사에 해당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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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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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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