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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2.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에서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을 추가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2.7, 2025.10.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4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5.2.7>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개정 2025.2.7>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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