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1.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된 배출량을 한도로 한다.
2.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에서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을 추가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2.7,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제4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5.2.7>
⑦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2.7, 2026.4.28>
⑧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