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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