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②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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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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