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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2.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국산목재의 공급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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