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2.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국산목재의 공급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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