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