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목구조기술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구조기술자자격증자격산림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자격제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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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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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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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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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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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