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