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