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청문취소자격양성기관목재교육프로그램목재교육전문가목재등급평가사규격ㆍ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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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19.12.3, 2024.1.23>

1.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삭제 <2024.1.23>
5.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5의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5의4.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7.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8.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9.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10.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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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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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