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삭제 <2017.3.21>
③삭제 <2017.3.21>
④삭제 <2017.3.21>
⑤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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