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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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