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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우선구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우선구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삭제 <2016.12.2>
2.삭제 <2024.1.23>
3.삭제 <2024.1.23>
4.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1.23>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신설 2024.1.23>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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