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목재이용위원회심사목재제품분과위원회대통령령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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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9.1.8>
1.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삭제 <2024.1.23>
3.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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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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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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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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