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4.1.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