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