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