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1.23>.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목재체계적농림축산식품부령생산ㆍ판매하도록목재유통단지목재산업단지목재생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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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4.1.23>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별로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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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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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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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1.23>.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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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