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2024.1.23>
1.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