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산림바이오매스아니하거나미이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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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8, 2024.1.23>
1.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8, 2024.1.23>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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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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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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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