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태료)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8, 2024.1.23>
1.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8,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