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과징금 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