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삭제 <2017.3.21>.
목재제품의 정보공개규격ㆍ품질검사조사ㆍ검사목재제품정보공개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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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2.삭제 <2017.3.21>
3.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결과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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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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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삭제 <2017.3.2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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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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