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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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