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