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4.1.23>
④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