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2024.1.23>

1.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의2. 삭제<2024.1.23>

2.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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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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