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2024.1.23>
1.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의2. 삭제<2024.1.23>
2.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청문제40조 · 사법경찰권제41조 · 포상금제42조 · 수수료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4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벌칙제46조 · 양벌규정제4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