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2024.1.23>
1.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의2. 삭제 <2024.1.23>
2.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