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