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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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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