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