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