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시ㆍ군ㆍ구목재문화지수측정매년측정기준ㆍ측정방법목재문화진흥회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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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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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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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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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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