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목재산업농림축산식품부령지방자치단체필요사항대통령령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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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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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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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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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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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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