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고)
①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